형법 제3장 형벌 제3절 형의 정지
형법 제3장 형벌 제3절 형의 정지 제59조(유예의 조건) ① 1년 이하의 징역,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경우 제51조위의 사항을 종합하여 반성 사유가 분명한 경우 집행 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 병과하더라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형을 유예할 수 있다. 제59조의2(보호관찰) ① 집행유예의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와 원조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