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검토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 심의 의결 후 4월 18일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일은 올해 10월 19일부로 시행됩니다.

미리 숙지하여 추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중개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1. 중개보조원 인원 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수는 개업중개사, 소속중개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중개사와 보조원은 자격증 유무와 서명 의무 등 자격과 업무에서 큰 차이가 있네요. 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월세 등록을 위한 보조원을 많이 두고 입금제로 운영하는 중개소를 제재할 목적으로 만든 법안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전문 공인중개사 1명에 중개보조원 1~2명을 두는 근무환경이 적절해 보입니다.특히 최소 수백, 수천에서 억대의 돈이 자주 오가는 부동산 실무거래에서 무자격자 보조원은 최대한 줄여야 중개사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반시 등록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중개사보다 보조원 인력이 많은 업체라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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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도 꼭 개정이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생겨서 좋네요. 사실 실무에서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소장인지 소속 중개사인지 아니면 중개보조원인지 일반 고객들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개정 전부터 중개보조원은 본인의 연락처로 직접 중개하는 것이 금지돼 왔지만 여전히 편법을 이용해 광고하고 마치 중개인인 것처럼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안내동행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 본인이 보조원임을 고객님께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매도자와 매수자의 권리 보장, 중개사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잘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할 내용

확정일자 부여기관(주민센터)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을 열람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임대인,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야 열람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자격을 갖춘 중개인이라면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보증금 1,000만원 이하 거래나 임대차 계약 이전이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 중개의뢰인에게 설명을 전달할 의무는 있지만 정보제공요청이나 납세사실증명, 국세 및 지방세 미납내역 확인업무를 중개사가 직접 수행할 필요는 없으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의무사항을 참고하시어 상황에 따라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청구됩니다.4. 개업중개사 등록제한

마지막으로 개업 중개사 등록 제한입니다. 관련 조항 10조(등록결격사유) 1항 5호인데 개정 전에는 유예기간만 지나면 등록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2년이 지나야 개설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변경됐습니다.
그동안 중개보조원과 전문개업공인중개사의 구분이나 업무영역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있어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지만 기존에 필요했던 반드시 부분이 이번 중개사법 개정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시행까지는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달라지는 부분을 잘 알아두면 앞으로 혼동이 없을 것 같네요.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시행 시 본 법안 도입 취지에 부입할 수 있도록 중개사 윤리의식 함양과 중개사고, 전세사기 방지 효력이 크게 발휘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더욱 발전된 성숙한 중개문화가 정착되기를 현직 중개사로서 누구보다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