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상장된 주식이 아니라 주식과 발행되지 않고 권리만 존재하는 권리주를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비상장법인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그러나 비상장법인 소액주주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 중견기업 주식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구분세율 중소기업소액주주10% 대주주20~25% 중소기업외소액주주20% 대주주1년이상보유20~25% 대주주1년미만보유30%

* 연간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 10억원 초과시 25% 누진세율 적용*대주주 :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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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매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서 하거나 우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2.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상반기 8월까지, 하반기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혜택

1. 창업 후 5년 이내의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2. 투자한 금액 중 5천만원 이하는 100%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는 70% 3천만원 초과는 30%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단, 벤처기업 투자자를 위한 세제혜택이므로 벤처기업 임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주의사항

1. 증권거래세 납부 양도세가 아닌 증권거래세의 경우 K-OTC 시장에서도 내야 합니다.코스닥시장과 마찬가지로 0.23%의 세율이 부과되고 K-OTC시장이 아닌 일반 장외시장에서는 0.4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2.합산하여 확정신고주식을 양도한 다음해 5월 1일~31일까지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3. 비상장주식과 세금 비상장주식 거래시 시가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아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한 가액으로 매매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절세방법

비상장주식 투자를 하고 절세를 하려면 비상장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수하고 상장 후 매각하는 방법으로 장외거래주식을 상장 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경우 2023년부터 투자수익 5천만원 이상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신경써야 합니다.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투자를 하고 절세를 하려면 비상장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수하고 상장 후 매각하는 방법으로 장외거래주식을 상장 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경우 2023년부터 투자수익 5천만원 이상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신경써야 합니다.평가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