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직권재산보전등록
법원에 미등기토지처분제한등기신청이나 미등기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한 건물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직권으로 처분제한 등기를 할 수 있다(제66조).
– 보전 대책 등록의 차이점. 채권자이전으로 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세 및 등록비 납부, 주택담보대출 등을 매입하고 추후 부당이득의 상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0 직권면제 조건
1) 등록 옵션이 있는 미등록 자산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부동산 건물이어야 하며 미등록 부동산은 등록 가능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은 민법 제81조에 의하여 등기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직권보존등기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1조 및 기본등기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없는 건축물도 보존등기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불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보전법」에 따라 건축된 미등록 건축물.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신청정보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정식 보존등록이 불가합니다.
2)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위탁이 있어야 한다.
법원 결정에 의한 재산 처분에 대한 제한으로 제한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처분에 대한 제한 등기 위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류 중인 압류신청은 일종의 처분제한이지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직권으로 등록할 수는 없다.
공유재산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만 처분제한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보전등기로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을 기각합니다. 다만, 모든 주식에 대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유유보등기 후 주식처분제한등기를 할 수 있다.
3) 미등기주거(상업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여권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처분제한은 갑구에 등록된 처분에 대한 제한이나 감리법 제3조에 따른 임차권 등기위탁도 직권으로 권리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처분의 제한에 해당한다는 중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
0 등록
표제. 건축법상 사용허가가 없는 건축물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머리글에 그 의미를 기재한다(법 제66조 제2항). 이후에 사용이 허가된 경우 헤드라인 위의 기록은 요청 시 삭제됩니다(법 66조). 1호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직권보상 등을 한 경우에는 1호동 전체 건물의 부동산상표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갑구. 소유권자 등란에는 처분제한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재산등기의 뜻을 적습니다(법 제66조 제1항). 소유권제한등기는 갑구에, 위탁임차등기는 을구에 기록한다.
0 신청 절차
지원자의 내용 및 위탁 내용 신청인은 등록기관이 직권으로 집행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0 첨부된 정보
처분제한판결서(경매개시결정서 등본 또는 가몰수결정서 등본 등)
부동산의 브랜드를 확인하는 서면 진술서. 부동산의 경우 토지 등기부 등본 또는 산림 및 토지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가 작성된 미등기 토지만 직권으로 취득하여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 등록부(Art. 121 VO)는 건물에 대해 보관되며, 건축 허가가 없어 건축 등록부가 없는 경우 지정에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법원에서 인정 건축물의 위치, 지번, 건축물의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위공무원의 서면조사는 가능하나 건축허가 건축사, 측량사 또는 측량사가 작성한 문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유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문서.
부동산 양도세 납부를 위한 주택채권 매입. 채권자는 처분제한 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와 신고수수료를 납부한다. 다만, 직권등록은 등록면허세 미납신고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주택채권도 살 필요가 없다.
소유권 증명에 관한 정보 법원에서 소유자가 소유자로 확정된 후 채무자 본인이 처분제한 등기를 위임받음으로써 등록기관이 소유자를 확인하거나 첨부된 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 .
등록 완료 후 0 작업
당사자의 신청 등록이 아니므로 등록 정보는 전달되지 않지만 등록 완료 알림을 작성하여 등록 기록에 기록 된 주소로 전송됩니다.
등록을 마친 등록기관은 등록세 및 면허세 미납 사실을 납세의무자 관할 시ㆍ도의 장에게 통보한다.
0 관련 문제
보존등록의 효과. 응용 프로그램에서 Sobo 등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소장 등이 무효인 경우에는 원고의 삭제요청 또는 삭제등록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삭제할 수 있으며, 법원의 예비심리위탁으로 삭제할 수 없다. 금지 명령 또는 직권으로 등록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