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자의 이름개명신청과 성본창설허가신청절차와 준비서류

국적취득자의 이름개명신청과 성본창설허가신청절차와 준비서류

한국식으로 개명, 성본 창설 이유

귀화 후에 이름을 다시 능성과 이름을 바꾸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인이 국적취득요건을 충족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그 원저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자연스러운 평범한 이름이나 요즘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촌스러운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인 구강 구조상 발음하기 어려운 낯선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한국 사회에 적합한 성과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귀화 등으로 국적을 취득한 분이 자신이 원하는 성과 책 및 이름을 정한 후 법원에 별도 신청하여 법원의 성과 본의창설허가와 개명허가 결정을 받아 한국사회에 적합한 이름과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적취득 후 개명 성본 창설허가 신청 절차 및 방법

성을 한국식으로 변경하는 성과 책의 창설허가 신청 및 외국식 이름을 한국사회에 적합한 이름으로 바꾸는 개명신청은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결정에 따라 성과 책 및 이름을 개명합니다. 이때 성과본 창설과 개명 신청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96조 (국적취득자의 성과본 창설신고)①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본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 또는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신고서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하여야 한다.④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종전의 성2. 창설한 성본3. 허가연월일⑤제4항의 신고서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⑥ 제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본 창설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또 성본 창설의 성본을 정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성본으로 종친회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성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혹 한국에서 외국으로 이주한 분들의 후손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그 성을 사용하고 싶다면 종친회의 동의를 얻는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개명, 창성창본은 보통 2개월~2개월 반 정도 소요되며 허가결정이 있으면 구청에 창성창본 및 개명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변경되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이름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명과 성본 창설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지연법무사에서는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신속하게 당일 접수해드리겠습니다. 서류발급이 번거로우시거나 일상으로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는 준비서류 발급대행부터 개명허가 후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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